libjpeg 및 freetype 과 같은 라이센스 에는 다음과 같은 절이 있습니다.
(2) 실행 코드 만 배포되는 경우 첨부 된 설명서에 "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을 기반으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또는:
o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 할 경우 배포 문서에서 소프트웨어가 FreeType 팀 작업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면책 조항을 제공해야합니다.
설치 디렉토리의 텍스트 파일에 통지를 충분히 넣었습니까? 아니면 더 명확한 통지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까? 오픈 소스가 아닌 최종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필수 승인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픈 소스가 아닌 라이센스가 copyleft 이면 라이센스 를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도 오픈 소스 여야합니다. 제목을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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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HX
@TZHX, 아, 실로. LGPL은 카피 레프트이며 특정 상황에서 비공개 소스 앱이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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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n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