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자동차 헤드 라이트를 켜야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헤드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법 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자동차 헤드 라이트를 켜야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헤드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법 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는 무엇입니까?
답변:
예, 언제든지 로우 빔 헤드 라이트를 켜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교통량이 많을 때 (500 피트 이내) 또는 다른 차량을 추월 할 때 (300 피트 이내) 하이빔 헤드 라이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낮이나 밤의 시간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는 실제로 "일광 헤드 라이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여러 섹션이 있으며,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낮에도 헤드 라이트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10 년 동안 운전 해 왔으며, 전조등을 끈 상태로 운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동차를 켤 때 자동으로 켜지는 내 차 안에서). 전조등을 켜두면 가시성이 높아져 법적으로 필요할 때 황혼에 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주간 주행 등이 의무화 된 이후 (1989 년과 2015 년) 캐나다 자동차를 캘리포니아로 두 번 운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주일 이상을 보냈습니다. 2015 년에 우리는 주에서 약 12 일 (샌디에고에서 9 일, Twentynine Palms 지역에서 3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내 차에 전조등이 켜지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도로, 특히 분할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에 특정 주간 주행 등이없는 경우에는 낮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빔 헤드 라이트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병 기지에 들어갈 때는 경비병을 "가려지지"않기 위해 야간에 전조등을 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찾지 못했지만 종종 표지판과 관습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