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후 미국에 다시 입국 할 수 있습니까?


8

이것이 나의 상황이다.

2011 년에 저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2015 년까지 지속될 F-1 학생 비자로 입국했지만 2012 년에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 한 후 (내 마지막 스탬프는 D / S 스탬프였습니다) 남편을 만나 2016 년까지 머물 렀습니다. 건강 문제로 스웨덴으로 돌아와 1 년 동안 돌아 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한 적이없고 단지 남편과 함께있었습니다.

나는 떠나야한다는 USCIS로부터 어떤 편지도받지 못했다. 또한 CBP 기록에는 나와 관련이 없다. 내 변호사가 찾아 봤어

세관 및 출입국 관리국에서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언제라도 미국에 다시 방문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10 년 이내에 입국 할 수 없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예외가 있으며 마지막 입국으로 인해 면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지 또는 변호사없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이트, 해외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Fattie

답변:


9

I-94에 "D / S"를 입력했기 때문에 금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I-94의 날짜를 지나지 않아서 "불법 존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I-94에).

그러나 금지가 없다고해서 입장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가없는 많은 외국인들은 비자 및 / 또는 입국이 항상 거부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또는 대부분의 유형의 비이민 비자 (방문자 또는 학생 비자 포함)에 입국하는 경우 이민자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초과 체류로 인해 이민 의도의 추정을 극복하지 못한 비자 및 / 또는 입국을 거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 의도에 대한 "면제"는 없습니다.

당사 사이트를 사용함과 동시에 당사의 쿠키 정책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Licensed under cc by-sa 3.0 with attribution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