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금지 후 미국으로 돌아온 캐나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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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비자는 2002 년에 만료되었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로가는 길에 나는 2006 년에 미국 국경 순찰대에 들렀다. 나는 비자 체류로 체포되어 추방 심리 날짜를 받았다. 캐나다에있을 때 나는 그 날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07 년 7 월에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10 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10 년 금지령은 이제 만료되었고 나는 방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10 년이 지난 후 면제를 신청해야합니까?


다소 관련됨
Newton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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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 끝나면 포기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려는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미국 입국 항으로 여행하면 캐나다인이 일반적으로하는 것처럼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 나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객으로 출입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출입국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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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Karen, 그 웹 페이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초과 체류자에 대한 포기는 INA 212 (a) (9) (B)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년 또는 10 년 금지 기간 동안 만 해당 섹션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D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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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3 월 말에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나는 Pembina / Emerson 국경 건널목을 건 crossed습니다. 창문에 도착했을 때 여권을 제시 한 후 국경 요원이 미국 국경 순찰대와 접촉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예라고 말하고 날짜와 간단한 설명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안으로 들어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 왔을 때 나는 나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나의 신원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문이 찍히고 약 30 분 후에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 지, 돌아올 계획이 있었을 때 미국으로 들어 오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쉬운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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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Zach Lipt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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