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2 년에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으로부터 음식을 가져 오는 것에 대해 벌금을 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음식을 가져 오지 않은 종이를 채웠습니다). 벌금은 약 300 달러 였고 바로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새 영수증을 받으려면 CBP에 연락해야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2012 년에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으로부터 음식을 가져 오는 것에 대해 벌금을 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음식을 가져 오지 않은 종이를 채웠습니다). 벌금은 약 300 달러 였고 바로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새 영수증을 받으려면 CBP에 연락해야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왜 이것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지만, 세관 및 국경 순찰대는 귀하가 5 년 동안 그 기록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에 대한 요구 사항 을 소유합니다 . 영수증이 더 이상 CBP 기록에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여전히 자유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CBP 기록 및 항목 문서를 파일로 보관하기위한 요구 사항
수입 업체, 운송 업체, 수출 업체, 여행자 및 중개인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기록과 출품 서류를 파일에 보관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및 중개인은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 (CBP) 기록 및 입국 서류를 입국 일로부터 5 년 동안 또는 기록을 유지해야하는 활동 일로부터 5 년 동안 보관해야합니다. 그러나 구두 신고를 통해 CBP를 물리적으로 청산 한 여행자는 상업 상품을 신고하지 않는 한 증빙 서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CBP 기록 유지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 CFR § 163.4 를 참조하십시오 .
FOIA에서 CBP는 어떤 기록을 제공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입국 항에 도착했을 때의 검사 또는 검사에 관한 기록
CBP 담당자의 치료 방법 또는 CBP 또는 CBP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또는 구체적인 질문이있는 경우
CBP 정보 센터 또는 전화 (877) CBP-5511 (227-5511) 미국 발신자 또는 (202) 325-8000 국제 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