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권이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 인 경우 멕시코에 입국 할 때 이민과 관습을 거쳐야합니까?
멕시코 여권이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 인 경우 멕시코에 입국 할 때 이민과 관습을 거쳐야합니까?
답변:
예.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 나 다른 방식으로 관습과 출입국 관리를 거쳐야합니다. 외교관은 일부 면제를 누리지 만, 매우 높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여전히 이민 카운터에 자신을 제시하고 해당 면제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 자격 증명을 제시해야합니다. 절차의 일부를 우회하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더라도, 직원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관리에게 여권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멕시코 국민은 멕시코 국적의 증거로 멕시코 여권이나 대체 문서를 멕시코 국적의 증거로 제시해야 멕시코 장교가 그 사람에게 멕시코 국민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로 가져올 수있는 상품의 성격과 수량에 제한을 받으므로 세관 통제를받습니다.
귀하가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세 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면제 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쨌든 관세 체크 포인트를 지워야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오는 경우 다른 나라와 같습니다. 귀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귀하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세 입국에 허용되는 양을 초과하는 밀수품 또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국경을 넘어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미국과의 국경을 가로 질러 걷는 것은 멕시코 측에서는 꽤 느슨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어떤 공무원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 측으로 돌아올 때 보충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멕시코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여행자 카드가 있어야하고 버스 정류장에 쉽게 가서 잠재적 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