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인은 약 30 년 전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 한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함으로써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신랑은 관련없는 문제로 법적인 문제를 겪었고 결혼 사기가 발견되었고 가족 친구가 자메이카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추방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가 단순히 Jamica로 돌아 가기로 동의했는지, 또는 사건에 어떤 유형의 법적 방어 조치를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민 당국과 협력하고 그들이 그녀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녀는 2 주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방문의 주요 목적은 그녀가 말기 환자 인 미국 시민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8 USC 1182를보고 있었고,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전의 이민 사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이해는 다음과 같은 섹션을 기반으로합니다.
일반적으로 .-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여 비자, 기타 서류 또는 미국 입국 또는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혜택을 입수하려고하는 (또는 입수하려고 노력한) 외국인은 용납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그녀가 영구적으로 입국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지 또는 이것이 10 년 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영구 금지가 아닌 경우 비자 취득 가능성을 높일 수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녀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