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 카리브해 여러 정거장 후 다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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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STA에서 미국을 방문한 후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그리고 다시 미국 (유럽)으로갑니다. 첫 번째 미국 입국부터 미국의 마지막 날까지 90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나의 ESTA는 최초 가입 후 5 일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CBP 웹 사이트에서 : "미국에 도착한 후 ESTA가 만료 된 경우, 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면 ESTA를 갱신해야합니다."

멕시코, 쿠바 및 자메이카는 모두 '인접 국가'로 표시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때 90 일 기간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둘 이상의 데이지 체인 연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의 비행이 ESTA 정의에 의한 재입국으로 간주됩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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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과 초기 90 일 입국 기간 동안의 재입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의 조건에 따릅니다. ESTA는 VWP에 따라 입학 신청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 할 수있는 허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입국 규정은 8 CFR 217.3 (b) 의 미국 연방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요건의 실질적인 포기 및 미국 입국 및 체류 허가는 이민국 담당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있는 동안 ESTA가 만료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90 일의 입학 기간 중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입학을하더라도 유효한 ESTA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 할 수 없습니다. ESTA 요건은 8 USC 1187 (a) (11)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11) 여행 허가를위한 전자 시스템에 따른 자격 결정

[... E] 프로그램에 따라 여행하는 각 외계인은 미국 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시스템 전기 정보 및 국토 안보부 장관이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해야합니다. 법 집행 또는 보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계인은 미국으로 여행합니다. 이러한 전기 정보를 검토 한 후 국토 안보부 장관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을 여행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8 CFR 217.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 단락 (b)에서

본 항의 (a) 조항에 해당하는 각 외국인은 미국 여행을 위해 항공사에 탑승하기 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단락 (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에 따라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으로 여행하려는 각 비이민 외국인은 본 항의 (b) 항에 명시된 시간 내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CBP에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을 통해 VWP로 미국을 여행합니다. 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VWP 하에서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각 비이민 외국인은 본 항의 (c) 항에 명시된 데이터 요소를 지정된 방식으로 영어로 CBP에 제공해야합니다. 본 항의 단락 (h)에 설명 된대로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이전의 입학 기간 동안 재입학을 신청하기 위해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 할 의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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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신이 아무 것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루를 망치기 위해 까다로운 출입국 관리관 한 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사 회사에서 ESTA가 만료 된 것으로 확인되면 자메이카-미국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STA는 무엇입니까, $ 14? 나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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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STA는 단지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OP에는 ESTA가 없으므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British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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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민국 담당자가 아니라 항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항공사가 아니라 미국 APIS 시스템입니다. 승객이 탑승 허가를 받았음을 항공사에 표시합니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
— ph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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