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려해야 할 것은 캐나다에서 사라질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거주자로 간주 되려면 해당 주에서 12 개월 동안 최소 6 개월을 보내야합니다.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과 같은 혜택을 잃게되며 다시 보장 받기 전에 3 개월의 본국 송환 기간을 거쳐야합니다. 퀘벡은 7 년에 한 번씩 예외를 허용하지만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다른 지방에 이러한 규칙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비자없이 182 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인은 B-1 또는 B-2 비자를 가지고있는 것처럼 (여행 목적에 따라) 6 개월 동안 비자없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182 일 제한은 이민법이 아니라 미국 소득세 법에서 파생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세법의 목적 상 "거주 외국인"이되며 이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보고하고 과세되어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신체적 입지를 기반으로하므로 이민 신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6 개월 한도는 일반적으로 방문당 6 개월 입니다. 또한 기본값 일 뿐이며, 정당한 사유와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줄일 수 없습니다 . 국경 담당자는 입국 할 때 요청하면 최대 1 년 동안 입국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른다. 국경 관리가 입국을 거부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미국에 도착한 후 신분 연장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1 인당 $ 370의 약간 비싸다.
B-2 비자를 신청해도이 중 어느 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B-2 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B-2 방문자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인과 I-94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육상으로 입국 한 캐나다인들이 I-94를받지 못했지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도착 후 https://i94.cbp.dhs.gov 에서 확인해야합니다 . 그들이 경우 수행 하는 I-94를 얻을, 그들은 같은 I-94에 재입학 할 수있는 캐나다와 다시 여행은, 입학 그들의 기간을 다시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