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5 살 때부터 18 살 때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가족과 저는 약 4 년 동안 비자를 남겼습니다. 2017 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 개월 후에 고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나는 방문하기 위해 2 주 동안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18 세 생일 후 몇 달 후에 떠났기 때문에 금지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래서 저는 5 살 때부터 18 살 때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가족과 저는 약 4 년 동안 비자를 남겼습니다. 2017 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 개월 후에 고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나는 방문하기 위해 2 주 동안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18 세 생일 후 몇 달 후에 떠났기 때문에 금지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초과 체류 또는 "불법적 인 입국"에 대한 미국의 법적 금지는 8 USC 1182 (a) (9) (B)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
(B)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외계인
(i)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입국 한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
(I) 180 일 이상 1 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 제목의 1254a (e) [3] 섹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타이틀의 섹션 1225 (b) (1) 또는이 타이틀의 섹션 1229a에 따른 절차의 시작 및 그러한 외국인의 이탈 또는 퇴거 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다시 입국을 요구하거나
(II) 미국에서 1 년 이상 불법으로 입국했으며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발 또는 퇴거 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다시 입국을 원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가 총 180 일 미만인 사람에게는 금지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불법적 인 존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9) (B) (iii) (I)에서 18 번째 생일 전 시간을 제외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iii) 예외
(I) 미성년자
(i) 항에 따라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을 결정할 때 외국인이 18 세 미만인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적 일수는 18 세 생일과 출발일 사이의 기간입니다. 생일 후 3 개월을 떠난 경우이 숫자는 180 미만이므로 (a) (B) (i)의 조항을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정 금지가 없다고해서 미국에 입국하기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정심 많은 비자와 이민 담당관을 찾으면 18 세가 된 후에 상당히 빨리 떠났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장기간 체류할수록 입학 허가를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미국을 떠난 경우, 미국에서의 생활을 재개하기 위해 귀국 할 것으로 의심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얼마나 오래 전에 떠났든지, 미국 입국 신청은 비자 신청에 포함 시키거나 거주 국가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시 할 준비가되어 있으면 훨씬 더 성공할 것입니다. , 특히 여름 방학이 끝난 후 그곳에서하고자하는 일에 대한 설득력있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