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일했지만 2013 년에 영주권이 만료되었습니다. N-400 양식을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했으며 같은 해 안에 생체 인식 및 USCIS 시험 예약을받을 수있었습니다. 임명 당일에 나는 장교로부터 내가 이미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다. 섹션 320에 따라 아버지 (미국 시민)로부터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대신 시민권을 얻기 위해 N-600을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결코 추적하지 않았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멕시코로 여행해야하지만 미국 시민권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미국 시민권 자 였기 때문에 신청일의 철회를 알리는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서류를 나에게주었습니다.
내 질문은 : 미국에 다시 입국 할 때 (티후아나-> 산 이시 드로) 국경 순찰대 사람들이 나를 미국으로 돌려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은 내가 미국 시민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음 3 주 동안 여행해야하므로 긴급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