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위해 2 대의 노트북과 iPad를 가져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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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D-2 (학생) 한국 비자를받은 미국 시민입니다. 개인용 /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랩톱 하나와 시스템에서 사용해야하는 다른 랩톱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용 임).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다닐 계획 인 iPad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하거나 12 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이 많은 장치를 휴대하는 것이 문제가됩니까?

(직장은 미국 회사를위한 전적으로 온라인 직책이며 미국 은행을 통해서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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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임금을받는 곳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학생 비자로 허용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 랩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의심됩니다. 또한이 질문은 이동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질문을 외국인에게 옮길 것을 추가로 표시합니다.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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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4 개월 동안 만 여행합니다. 영주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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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12 월"부분을 놓쳤습니다. 내 요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업무용 랩탑을 "업무용"대신 "개인용"이라고 주장한다고해서 국경을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답변을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곳에서 일하는 것은 외국인 고용주이고 수입이 외국 계좌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음). 두 번째 랩톱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 보며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랩톱이 아니라 일하려는 것입니다.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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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상적인 선진국이므로 공항에서 반대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John Zwi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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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지지 않더라도"학생 비자를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유급 노동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에.
CMaster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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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잘못되었을 수도있는 몇 가지 가정을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노트북 두 대를 휴대 한 다음 몇 달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세관이나 국경 보호국과 관련이 있거나 그렇게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온라인 연결의 시대에 우리 중 다수는 항상 여러 전자 장치를 가지고 여행합니다. 랩톱, 태블릿, 스마트 폰 (안드로이드), 많은 플래시 드라이브 및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아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문제는 남한에서 면접 보호에 의해 면접을 받고 깃발을 보냈을 때 진실하게 말하면 (그리고 거짓말에 빠지면 항상 진실 해야 함) 랩톱 중 하나가 온라인 작업을위한 것이며 여행 중에는 학생 비자로 취업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온라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하는 작업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해서 모든 곳에서하는 것이 합법적 인 것은 아닙니다.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있는 동안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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