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D-2 (학생) 한국 비자를받은 미국 시민입니다. 개인용 /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랩톱 하나와 시스템에서 사용해야하는 다른 랩톱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용 임).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다닐 계획 인 iPad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하거나 12 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이 많은 장치를 휴대하는 것이 문제가됩니까?
(직장은 미국 회사를위한 전적으로 온라인 직책이며 미국 은행을 통해서만 지불합니다.)
저는 D-2 (학생) 한국 비자를받은 미국 시민입니다. 개인용 /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랩톱 하나와 시스템에서 사용해야하는 다른 랩톱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용 임).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다닐 계획 인 iPad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하거나 12 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이 많은 장치를 휴대하는 것이 문제가됩니까?
(직장은 미국 회사를위한 전적으로 온라인 직책이며 미국 은행을 통해서만 지불합니다.)
답변:
이 질문은 잘못되었을 수도있는 몇 가지 가정을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노트북 두 대를 휴대 한 다음 몇 달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세관이나 국경 보호국과 관련이 있거나 그렇게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온라인 연결의 시대에 우리 중 다수는 항상 여러 전자 장치를 가지고 여행합니다. 랩톱, 태블릿, 스마트 폰 (안드로이드), 많은 플래시 드라이브 및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아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문제는 남한에서 면접 보호에 의해 면접을 받고 깃발을 보냈을 때 진실하게 말하면 (그리고 거짓말에 빠지면 항상 진실 해야 함) 랩톱 중 하나가 온라인 작업을위한 것이며 여행 중에는 학생 비자로 취업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온라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하는 작업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해서 모든 곳에서하는 것이 합법적 인 것은 아닙니다.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있는 동안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