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신청서 에서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설명 합니다 .
H) 미국 정부가 허가 한 입학 기간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 한 적이 있습니까?
페이지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본인은 신청인이 본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진술을 읽었거나 읽었 음을 인정하고 본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진술을 이해합니다. 이 신청서에 제공된 답변과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진실하고 정확합니다 .
신청자가 미성년자로 오버 스테이 한 경우이 질문에 대한 진실 된 답변은 ' 예' 입니다. 응답 없음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 기간이 성년까지 부여하도록 신청자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INA 에 따르면 : ACT 212-의견 수렴에서 @HermitCrab이 제공 한 바와 같이 비자를받을 수없고 입학 할 수없는 외국인의 일반 클래스 :
(B)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외계인 .-
(i)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입국 한 외국인 이외의 사람
(I) 180 일 이상 1 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235 조에 따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출발했다 (제 244 조 (e) 항에 따름). (b) (1) 또는 제
240 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이탈 또는 퇴거 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다시 입국을 요구하거나
(II) 미국에서 1 년 이상 불법으로 입국했으며 그러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발 또는 퇴거 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다시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입국 할 수 없습니다.
(ii) 불법 입국의 구성-이 단락의 목적 상, 법무 장관이 승인 한 체류 기간이 만료 된 후 외국인이 미국에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국 또는 가석방없이 미국에 있습니다.
(iii) 예외
(1) 미성년자-(i) 항에 따라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을 결정할 때 외국인이 18 세 미만인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의 목적 상 미성년자는 불법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거나 계속 체재하지 않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존재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를 들어, 추방 할 수 없음을, 비 변호사로 다시 나에게 보일 수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분명히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 :
10 년 전 저는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추방되었지만 당시 14-15 세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명의 변호사는 이것이 초과 체류 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서의 초과 체류 (18 세 이전에 추방 또는 출구가 발생)는 이민 관점에서 "과잉 체류"가되지 않습니다. 미국 방문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나는 보통 내 고객이 백업을 위해 배경 정보, 위의 의견, 규정 및 필요시 선례를 설정하는 법적 의견 서한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의 무한정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의견 충돌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면 나는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할 것 입니다. no 에 응답 하려면 입국 항의 CBP 담당자에게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할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