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일 비자 카운터를 재설정하기 위해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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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는 1 박 동안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서 90 일을 재설정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90 일 동안 체류 한 다음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외의 지역)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권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것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합법적입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1 월 17 일부터 한국에 머물 렀습니다. 나는 4 월 13 일에 돌아올 예정이지만 5 월에 예상치 못한 대학원 오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월 오디션을 마치고 돌아 오는 표를 어느 시점으로 옮기고 4 월에 1 ~ 2 일 동안 일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와도 괜찮을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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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자 실행"이라고합니다. 기술적으로는 90 일의 새로운 기간을 시작해야하지만 시스템을 남용하고 허용보다 오래 머 무르려고하거나 비자 조건 (예 : 근무 중 그곳에).
jcaron

누구든지 이것을 했어.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정부는 결국 의심을 품고 진입을 거부 할 것인가?
스타 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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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동일한 문제가있는 온라인 jcaron 및 다른 사람들을 따라 가면 기술적으로 한국을 떠나서 비자없는 여행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한 사람을 쫓아 내거나 구금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출입국하여 관광 비자를 몇 번이나 갱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 규칙은 없습니다. 아마 당신이 나라를 떠났고 몇 시간 동안 일본에 갔다가 돌아 왔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교육용 D-2 비자를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전체 링크) http://www.studyinkorea.go.kr/en/sub/overseas_info/guide/guide_visa.do

정규 교육 프로그램 (D-2) 비자 : 표준 교육 과정 (학사, 석사, 박사) 또는 한국 교육법에 따라 설립 된 단기 대학, 대학, 대학원의 연구 전문가 분야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적격자 또는 단기 대학만큼 높은 지위의 특별법의 조항에 따라 설립 된 학술 연구 기관.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서 또는 비자 발급 증명서
  • 처리 수수료 : USD 30 (단일 항목) 또는 USD 50 (복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 학업 및 재정 능력에 대한 학생의 적성에 대한 인정으로 학교 입학
  • 가장 최근의 학교 성적 증명서
  • 계정 잔액 확인
  • 가족 등록 (중국어 만 해당, 온 가족이 포함되어야 함)

※ 비자 발급 또는 비자 발급 인정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및 비자 발급 인정서 (또는 번호) 만 제출하시면됩니다.

비자 발급이 필요하고 한국인이 당신을 후원하도록한다면 비자 보험 인정을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확인 증명서 :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입국 관리 국장은 국내 스폰서의 요청에 따라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 한 후 비자 발급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외 한국 선교부에서 인증서를 기반으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원자 또는 후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입국 관리국 (또는 지점)에서 수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발급하여 지원자에게 보내면 해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선교사에게 수료증을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3 개월 동안 유효하며 단일 비자 신청에 유효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돌아올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2 장의 항공권보다 비자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면 더 저렴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처리를 위해 한국 이외의 지역에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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