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대답 : 그것은 당신의 (J-1) 체류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이 30 일을 넘지 않으면 J-2가 남아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Dorothy의 답변 참조).
체류 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 J-2는 머무를 수 없으며 (@Dorothy의 답변 참조) J-2가 최소 30 일 이상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30 일 결석. 일반적으로 결석 통지 , 국외 요청 또는 30 일 이상 체류에 대한 유사한 사항 을 완료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저는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의 국외 요청 에 대해 J-2가 떠나야한다는 문구를 이해합니다. J-1과 동시에 :
우리는 다음을 증명합니다 :
- [...]
- J-2 부양 가족이 J-1 교환 방문자와 함께 미국을 출발합니다
특정 옵션과 관련하여 :
몇 주 동안 혼자 프랑스에 갔다가 다시 3 개월 동안 함께 프랑스에갑니다.
몇 주가 30 일을 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
나는 혼자 프랑스에 간다; 내 아내는 한 달 후에 저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3 개월 후에 함께 돌아옵니다.
3 개월 체류가 처음부터 오래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추론이 맞다면 J-2는 당신과 함께 떠나야합니다.
나는 혼자 프랑스에 간다; 아내는 한 달 후에 저와 함께합니다. 그곳에있는 동안, 나는 직업을 얻는 것을 알게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임하고 비자를 취소하며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 오지 않습니다.
이민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전 옵션과 다르지 않습니다. J-2는 당신과 함께 떠나야하며, 아무도 당신이 돌아 왔는지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사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J-1 프로그램이 향후 J-1 응용 프로그램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스폰서와 함께 알아낼 필요가 있지만, 당신이 미국에있는 동안이 작업을 수행 여부를 다르지 않아야합니다.
하나의 열린 질문은 예정된 기간 동안 30 일을 초과하지 않고 계획대로 돌아 오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추측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지만, 후원자에게 알려야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결석 통지 : "일정이 변경되면 ISSS와 부서에 알려줄 것입니다"). 스폰서가 숙박 기간이 30 일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즉시 J-2를 떠나야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녀가 지나치게 머무르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모른다. 프랑스에서 구직에 실패한 경우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적 J-1 신분을 유지하면서] 면접 및 휴가를 위해 [본국에서 몇 개월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결석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음을 스폰서에게 설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결석 통지를 다시 비교하십시오 ). 그렇게하지 않으면 J-1 프로그램이 종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귀하와 J-2는 즉시, 그러나 확실히 30 일의 유예 기간 없이는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을 완료 하면).
면책
참고 : 주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부재 할 때 부양 가족이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부양 비자 보유자의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불분명 합니다. J-1은 30 일 이상 결석합니다.
따라서 교육을받은 사람들 (예 : 특정 국제 사무소의 사람들)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