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국을 떠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물리적 이민국이 없습니다.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체크인 (및 비행 1 시간 전)에 항공사는 CBP에 귀하의 세부 정보를 전달하여 초과 체류를 감지하지만 그 시점에서 귀하는 해당 국가를 벗어나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 오지 않거나 최소한 오랫동안은 가지 않을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1 년 이상 체류하면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10 년 금지됩니다. 기존 비자 (아직 유효한 경우)는 무효화되며, 최소한 10 년 동안 새로운 비자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10 년이 지나도 영사관 / 국경 직원에게 국가에 입국하면 다시 체재하지 않겠다고 설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18 세 미만의 경우 유일하게 관련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고 체포되어 추방 될 경우 처벌은 더욱 심해지므로 스스로 떠나는 것이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은 어떤 출구 이민이 없습니다,하지만 당신은 확실히 힘든 시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비자를 받고, 또는해야합니다 것입니다 귀하의 출구가 전자적으로 기록 될 때 취소. 그런 다음 미국으로 다시 여행을 시도하면 APIS 정보를 제출 한 후 체크인 직원에게 "BOARD NOT"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미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경우 여행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 미국으로 연결되는 남미로의 환승, 비행 포함), 떠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을 것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언급 한 10 년 금지령은 실제이지만 실제로 떠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1 년 이상 불법으로 참석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 개월 이상인 경우 금지는 3 년이며 초과 체류 기간이 짧을 경우 자동 금지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비자가 무효화되며 공식적인 금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비자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좋은 이민 변호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있는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그린 카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하는 가정입니다 없는 자신에두고, 오히려 트리거 추방 절차. 추방시 10 년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추방은 자체적 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5 년 금지, 20 년 금지 또는 평생 금지 포함). 이제는 자발적 출발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추방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요령입니다. 추방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자발적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추방 비용을 미국 정부가 절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