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도달하기 전에 귀하의 질문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귀하는 NHS로부터 무료 응급 치료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귀하는 서비스 후 송장을받을 수 있으며 (비상 상황에 따라) 영국으로 돌아 오기 전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별도의 질문을여십시오.
제레미 헌트 (Jeremy Hunt) 현 보건부 장관은 모든 NHS 신탁이 NHS 서비스 이용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선불로 청구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이민법 2019 s.39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건 서비스 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s.175) (Wales, Scotland 및 Northern Ireland에 대한 유사한 법령)에 따라 부여 된 그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민 문제로 다음 과 같은 이민 규칙 제 9 부의 320 (22) 항 을 확인해야합니다 .
(22) 하나 이상의 관련 NHS 기관이 입국 또는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관련 NHS 규정에 따라 총 £ 500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국무 장관에게 통지 한 경우 해외 방문객에게 청구합니다.
실제 청구 만 해당 숫자로 계산된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찾기 위해, 우리는 거부에 대한 일반 근거를 문의해야합니다 . 어떤 형태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으므로 원래 청구만이 한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소 단단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을 제기합니다.
NHS 부채에 근거한 거절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NHS 부채에 근거하여 거절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재량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부를 유발할 수있는 강제적이거나 자비로운 환경이나 인권 고려 사항이 없다는 점에 만족해야합니다.
즉, NHS 부채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이 사실을 상쇄하기에 충분히 가혹한 상황이있는 경우 부채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