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AndrewLazarus가 지적했듯이 "미국 시민권 대상"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미국 시민이며 태어날 때부터있었습니다. 그가 태어 났을 때 미국 시민인지 여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미국 시민권 자 두 명과 결혼하여 태어났다면, 부모 중 하나는 자녀가 태어나 기 전 어느 시점에 미국에서 "거주"를 받았습니다. 2) 미국 시민권 부모와 외계인 부모에게 결혼 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시민권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 기 전까지 언제든 미국에 육체적으로 있었으며 총 5 년 동안 그녀가 14 세가 된 후 2 년; 3) 그가 혼돈 상태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 기 전에 생애 동안 1 년 동안 신체적으로 계속 존재 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여권은 이미 미국 시민권 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여권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미국 여권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1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하도록 탄원합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가되며 영주권자가 되 자마자 즉시 미국 시민권 자; 또는 2) 외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위한 귀화를위한 INA 322 절차를 거치지 만, 비이민 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여전히 맹세를하기 전에 N-600K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해당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어쨌든이 여행 상태에있는 동안 프로세스를 완료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이라면 VWP에 입국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Overstay"는 미국 시민에게는 문제가되지 않지만 더 이상 VWP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용하지 않아야 함). 앞으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십시오.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그의 지위를 확장 할 방법이 없습니다. VWP에 입국 한 사람에게는 신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되기 위해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