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advisor 의 스레드에 따르면 :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차량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등록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그 후 세관은 3 개월 동안 "perniso de internacion"을 제공 할 것입니다.
차량을 호텔에두고 나서 페루 나 콜롬비아로 돌아 오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후 3 개월마다 정부에 수입을 지불해야합니다.
나는 전에 그런 일을 한 고객이 있었고 그들의 서류 작업을 돌 보았습니다.
게시물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여행을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perniso de internacion"을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Google을 통해 (나쁘게) 번역됩니다.
에콰도르에서 차량의 임시 사용 허가를 얻기위한 요구 사항
그는이 목적을위한 적격 서류 인 에콰도르의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주에 의해 정식으로 찍힌 신분 증명서 (여권)
-필수 교통 사고 보험 (SOAT) 받기
-차량이 특별하고 우선적 인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 에콰도르 의류 의 세관에 입력 된 [sic].
-최대 여행자 허용 시간 (90 일)과 동일한 개인용 차량의 지속성.
-차량의 임시 양육권에 허용되는 시간은 90 일 동안 한 번 연장 할 수있는 최대 90 일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여행 중에 차량이 에콰도르 영토에 머무를 시간이 명시된 공증인 전에 차량 소유자가 부여한 승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 사이트 는 30 분 안에 허가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허가를 검색하는 열쇠는 "차량"또는 "자동차"와 함께 "임시 가져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Nicuragua에 대한 추가 일화는 여기에 말한다 :
우리는 2011 년 12 월 캐나다에서 Pathfinder 2000을 운전하여 18 개월 동안 (18 일 5 월까지) 니카라과에있었습니다 ... 30 일마다 (90 일이 아닌) 매 3 일 동안 코스타리카로 나가야했습니다. 그런 다음 니카라과로 돌아와서 차에 대한 또 다른 30 일 "임시 수입 비자"를 받거나 DGA 사무소로 마나과로 운전하고 30 일 연장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 1 / day ...) 그래서 18 개월 안에 우리는 적어도 8-9 배의 캐나다 차를 가지고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를 몰고갔습니다.
체류하려는 국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임시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이 작업을 한 번 이상 갱신하거나 국가를 종료 한 후 다시 입력하여 갱신 할 수 있습니다.